2025. 4. 25. 12:52ㆍ성범죄
이 글을 보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와, 불출석 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출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징계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찰조사 불출석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 직위해제나 파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연락과 불출석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상황(사례)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곧바로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교사가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경찰조사 불출석이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꼭 받아야 하나요?
📩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는 ‘조사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교원과 같이 신분이 공적인 직업인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도 불이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출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입장만 곤란해지는 구조입니다.
✅ 동주 성공사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교육청의 민원으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지만, 불안감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2주를 보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를 통해 진술서 초안을 정리하고 출석 전 대응방향을 제시한 결과, 1회 출석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교사가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히 경찰조사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 불응의 ‘정황’이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가 있으며, 형사 절차에 대한 협조는 직무윤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찰조사연락 및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2주 이상 무응답했던 사례에서는, 결국 학교 측에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공문이 전달되었고, 직위해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후에도 조사를 회피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신분의 교사가 경찰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적 책임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동주 성공사례
실제로 동주는 비슷한 상황에서 교사의 명예를 우선 고려해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비공개 조사’를 유도했고, 교육청에도 소명서를 제출해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조사 불출석이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출석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피의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가 되더라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교육청 감사 중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무시한 사실’ 자체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직 경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동주 성공사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교원) 측에 수차례 조사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가 병원치료 등으로 입증되었고, 동주에서는 의무기록 및 탄원서를 정리하여 교육청 징계위에서 경고로 감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꼭 받아야 하나요?
조사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법률적 절차를 따르지만,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진술 하나로 직위해제 또는 수사기관의 불리한 해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조사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동주 성공사례
교사였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 전 진술서와 사실관계 요약서를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측은 추가 출석 없이 ‘서면 종결’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맺음말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무조건 대응을 미루거나 민원 수준으로 여긴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교원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징계는 물론 경력 관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 조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교원 대상 경찰조사 대응 및 불출석 관련 방어 전략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 주제 :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경찰조사 불출석 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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